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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성평등가족부전국생활안정월 25만원

한 줄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목적
자녀양육과 학업・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선정 기준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지원 내용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문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3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4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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