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- 한 줄
-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- 목적
- 자녀양육과 학업・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- 선정 기준
-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- 지원 내용
-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- 문의
-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-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3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4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