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
- 한 줄
-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목적
- 육아,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‘새일센터’)를 통하여 직업상담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
- 선정 기준
-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
- 지원 내용
- ○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- 문의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- 법령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(제1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