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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습 지원

성평등가족부전국보육, 교육

한 줄
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
목적
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선정 기준
○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지원 내용
-(취학 전, 초등 저학년) 기초 한글, 기초 수학, 읽기, 쓰기 등 지원 -(초등 고학년) 독서토론, 국어 등 학습지원 *구분: 미취학(3-6세), 초등 저학년(7-9세, 1-3학년), 초등 고학년(10-12세, 4-6학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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