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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로설계 지원

성평등가족부전국생활안정

한 줄
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
목적
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, 학교,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선정 기준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지원 내용
○ 정서상담 -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○진로설계 -초, 중, 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, 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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