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로설계 지원
- 한 줄
-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
- 목적
-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, 학교,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- 선정 기준
- 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정서상담 -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○진로설계 -초, 중, 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, 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-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