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- 한 줄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- 목적
- 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・탈선을 예방하고 가정・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- 지원 대상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- 선정 기준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- 지원 내용
- 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 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 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-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의4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