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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
산림청전국농림축산어업

한 줄
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
목적
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지원 대상
○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
○ 산림사업(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, 산림사업의 실행),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연중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 기관
시, 군, 구청
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/00
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8조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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