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- 한 줄
-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
- 목적
-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- 선정 기준
- ○ 산림사업(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, 산림사업의 실행),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중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/00
-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8조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