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- 한 줄
-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, 지원
- 목적
-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- 선정 기준
- 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- 지원 내용
- 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접수 기관
- 산림조합중앙회
- 문의
-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/02-3434-7330
- 법령
- 조세특례제한법(제106조의2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