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
- 한 줄
-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
- 목적
- 자발적 참여기반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을 통해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 제고
- 지원 대상
- ㅇ (사업계획서)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(모니터링, 검증)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
- 선정 기준
- ○ 개별공고에 따름
- 지원 내용
- ○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-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,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,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개별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
- 개별공고에 따름
- 접수 기관
-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
- 문의
-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/02-6393-2746
- 법령
-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(제2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