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
- 한 줄
- 임업인 등에게 국, 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
- 목적
-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, 등산단체,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(국, 공립 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)을 제공함
- 지원 대상
- ○ 임업인 ○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○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○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○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국, 공립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- 접수 기관
- 산림청
- 문의
-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/042-481-4243
- 법령
- 산림보호법(제46조의0, 제0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