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
- 한 줄
-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, 농약대, 생계비, 학자금 등을 지원
- 목적
- 태풍,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,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
- 지원 대상
-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
- 선정 기준
-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, 우박, 서리, 조수, 대설, 한파,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
- 지원 내용
-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, 농약대, 생계비, 학자금 등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
- 구비 서류
- o "자연재난 피해신고서"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 서식] *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,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, 신분증(신청자 본인)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
-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)||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