숲가꾸기 사업 지원
- 한 줄
-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
- 목적
-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,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
- 지원 대상
-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- 선정 기준
- ○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- 지원 내용
- 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중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-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