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- 한 줄
-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- 목적
-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,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- 선정 기준
- ○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
- 지원 내용
- 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서약서,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*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공고문 참조
- 접수 기관
- 지방중소벤처기업청
- 문의
-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/044-204-7746
- 법령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0조, 제1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