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로진출지원
- 한 줄
-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
- 목적
- 민간 유통채널 협업, 중기전용판매장,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○ 제외조건 - 수입제품, 주류(단, 무형문화재/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)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중견기업 제품(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), 서비스 등 무형상품, 자재, 부품류 등의 산업재, 청소년 유해물건, 약물, 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*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
- 선정 기준
- ○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* http://www.fanfandaero.kr 참고
- 지원 내용
- ㅇ (온, 오프라인 판로지원) 온, 오프라인기획전, 홈쇼핑, 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, 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(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) 면세점, 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, 홍보, 판매 지원 ㅇ (K-전략품목)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(판로지원플랫폼)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, 신청접수,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
- 구비 서류
- ○참여기업 사업 신청서, 중소기업 확인서 등 * 사업공고 참고
- 접수 기관
- 중소기업 유통센터
- 문의
-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/02-6678-9340
- 법령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)||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6조의2)||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