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- 한 줄
-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
- 목적
-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, 오프라인몰 입점,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- 선정 기준
- ○ 서류,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- 지원 내용
- ('26년 공고 기준) 1.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.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5~6월
- 구비 서류
-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 등 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- 접수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문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-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6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