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재기지원
- 한 줄
- 경영위기, 폐업(예정)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, 취업, 업종전환,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
- 목적
-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,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 등 폐업, 재취업, 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1. 희망리턴패키지 : 경영위기 또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 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- 선정 기준
- 1. 희망리턴패키지 : 경영위기 소상공인, 재취업,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(경영개선지원)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(교육, 사업화, 폐업) 지원 ○ (원스톱폐업지원)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○ (재취업지원) 재취업교육,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, 전직장려수당(취업활동 시 40만원 + 취업성공 시 60만원) 지급 ○ (재창업지원) 업종별 재창업교육,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(헬스, 뷰티케어, 친환경, 레져, 문화, 애견, 시니어 산업 등) 분야 재창업 사업화 (최대2천만원, 지원금만큼 자부담)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름
- 구비 서류
- 1. 희망리턴패키지 : 신청서,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사실증명원)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
- 접수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문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/042-363-7701
-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7, 제1항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, 제1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