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
- 한 줄
-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
- 목적
-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
- 지원 대상
-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- 선정 기준
-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, 외부 사진
- 접수 기관
-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- 문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-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