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
- 한 줄
-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- 목적
-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- 지원 대상
- ○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○ 팩토링 연간한도: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○ 팩토링 기간 : 30일~90일(15일 단위) ○ 팩토링 할인율 : 연 4% 내외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중(예산 소진 시)
- 구비 서류
- 중소기업 확인서 등
- 문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/02-3211-5602
-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