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상인 육성 지원
- 한 줄
- 교육, 판로 확대, 컨설팅 등 지원
- 목적
-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
- 지원 대상
-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- 선정 기준
-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- 지원 내용
- ○ 청년상인의 생애주기(창업-성장-도약) 단계별 맞춤 지원 - (창업)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- (성장)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- (도약)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세부사업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별 공고문 참고
- 문의
-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-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16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