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화재공제
- 한 줄
- 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
- 목적
-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
- 지원 대상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- 선정 기준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- 지원 내용
- 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신청서 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- 문의
-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-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