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중심대학
- 한 줄
-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- 목적
-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'창업중심대학'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
- 지원 대상
-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
- 선정 기준
- 창업아이템의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,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지원 내용
-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- 문의
- 창업진흥원/044-410-1811||창업진흥원/044-410-1813
- 법령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의4, 제12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