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, 소상공인 전환보증
- 한 줄
- 소기업, 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- 목적
-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, 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- 선정 기준
- 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- 지원 내용
- 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 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문의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- 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