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
- 한 줄
-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, 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
- 목적
-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, 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, 소상공인
- 선정 기준
- 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,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보증한도 : 본건 5천만원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, 하나은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문의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- 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