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- 한 줄
-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,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- 목적
-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
- 지원 대상
- ○ 출원인 누구나
- 선정 기준
- 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- 지원 내용
- ○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창업초기 중소기업 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-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- 접수 기관
- 특허청 콜센터
- 문의
- 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- 법령
- 특허법 시행령(제9조)||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