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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
지식재산처전국행정, 안전

한 줄
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,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목적
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
지원 대상
○ 출원인 누구나
선정 기준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지원 내용
○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창업초기 중소기업 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-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접수 기관
특허청 콜센터
문의
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법령
특허법 시행령(제9조)||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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