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- 한 줄
-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- 목적
-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구비 서류
- - 지원 신청서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- 법령
- 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, 제0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