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- 한 줄
-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
- 목적
-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- 선정 기준
- 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- 지원 내용
- 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매년 상반기
- 구비 서류
- 표준설치계약서 등(사업별 공고 참조)
-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- 법령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- 행정규칙
- 신,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1조의0, 제0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