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유바우처
- 한 줄
-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- 목적
- 저소득층(에너지빈곤층)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(가정위탁보호아동)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,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- 선정 기준
- ○ 소득인정액 기준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○ 세대원 특성 기준 :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및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(가구당 64.1만원) 지원 - 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- 지원금액(세대당) : '23년 당초 31만원 → 한시인상 64.1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3.10.16~2023.11.23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/1600-3190
- 법령
- 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