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- 한 줄
-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
- 목적
-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(DPF)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 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각 지자체 공고 참조
- 구비 서류
- 각 지자체 공고 참조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||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||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- 법령
-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제26조)||대기환경보전법(제58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