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- 한 줄
- 농, 림, 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%, 지방비30% 지원
- 목적
-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,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, 임업,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, 임, 어업인
- 선정 기준
- ○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,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,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,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(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,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)
- 지원 내용
- 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~3월
- 구비 서류
-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- 법령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