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
- 한 줄
-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,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- 목적
-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자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
- 선정 기준
- ○ 신청자
- 지원 내용
- ○ 수질검사 신청 / 결과확인 - 온라인신청 - 전화신청 - 수질검사 결과확인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별도 제출 서류 없음
- 접수 기관
-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
-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/044-201-7120
- 법령
- 수도법(제21조, 제3항)||수도법(제2조, 제6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