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- 한 줄
-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- 목적
-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
- 지원 대상
-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- 선정 기준
-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- 구비 서류
-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- 접수 기관
- 환경부
-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- 법령
- 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