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공학기기 지원
- 한 줄
- 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- 목적
-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- 선정 기준
- 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- 지원 내용
- 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 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- 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- 접수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2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- 행정규칙
-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, 지원규정(제23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