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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
고용노동부전국고용, 창업

한 줄
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목적
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,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
지원 대상
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구비 서류
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출석부 사본 1부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
행정규칙
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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