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- 한 줄
-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- 목적
-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,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
- 지원 대상
- 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- 구비 서류
- 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출석부 사본 1부
- 접수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
- 행정규칙
-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