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- 한 줄
-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, 상담 지원
- 목적
-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- 접수 기관
- 근로자건강센터
- 문의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- 법령
- 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