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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 개선 센터

고용노동부전국고용, 창업

한 줄
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, 개선, 상담, 예방교육 등 지원
목적
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,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
지원 대상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선정 기준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지원 내용
○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○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 ○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,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 ○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, 사, 민, 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노사발전재단
문의
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
법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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