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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지원인 지원

고용노동부전국고용, 창업

한 줄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목적
○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
지원 대상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 기준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지원 내용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9조의2, 제0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행정규칙
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, 지원규정(제41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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