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- 한 줄
-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,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
- 목적
-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
- 지원 대상
- 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검정과목 면제신청서(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), 신분증
- 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/052-714-8376
- 법령
- 국가기술자격법(제12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