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- 한 줄
-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- 목적
- 청년층 등이 취업 의욕, 역량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
- 선정 기준
- 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○ 다만,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(CAP@)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
- 지원 내용
- 직업탐색,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프로그램 참여신청서
- 접수 기관
- 고용센터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||직업안정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