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- 한 줄
-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- 목적
-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- 지원 대상
-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- 구비 서류
-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||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