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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구직활동비

고용노동부전국고용, 창업

한 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목적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지원 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구비 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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