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- 한 줄
-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- 목적
-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- 지원 대상
- 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 구비 서류
-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||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