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- 한 줄
- 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- 목적
-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(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)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선정 기준
-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-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법령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
- 행정규칙
-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, 지원규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