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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

고용노동부전국고용, 창업

한 줄
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
목적
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지원 대상
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* 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, 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, 지역특화청년 *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,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 18세 이상~34세 이하)
선정 기준
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* 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, 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, 지역특화청년 *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,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 18세 이상~34세 이하)
지원 내용
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,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(1단계)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, 모집 → (2단계)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 (3단계)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, 일경험, 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온라인신청 : 구비서류 없음 2. 방문신청 : 통장사본 ※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://youth-up.kr/challenge-agency
문의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94
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||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4)||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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