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 제도
- 한 줄
-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,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
- 목적
-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-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
- 지원 대상
-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선정 기준
-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사용 기간 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 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법령
-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2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