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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전직불

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

한 줄
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,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(현행 95%)
목적
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지원 대상
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,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* '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
선정 기준
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○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,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지원 내용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2026. 7. 2. ~ 8. 13.
구비 서류
○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○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, 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○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○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접수 기관
시, 군, 구청
문의
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/1899-4114
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6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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