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
- 한 줄
-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- 목적
-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- 선정 기준
- 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작물 등) 재배 농업인.농업법인.생산자단체 ○ 녹차.약용작물 유통.가공시설(저온저장고)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
- 지원 내용
- ○ 특용작물(버섯, 녹차, 약용 등)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.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까지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 등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- 법령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