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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전국행정, 안전최대 1.1만원

한 줄
소, 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(소 6천원/마리, 염소 11천원/마리)
목적
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
지원 대상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* 소 예방접종 시술비(마리당 6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1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, 군, 구청
문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0
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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