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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전국행정, 안전1.5만원

한 줄
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(15천원/두)
목적
가축거래 및 도축,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0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선정 기준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지원 내용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, 군, 구청
문의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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