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

축산관련종사자교육

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

한 줄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목적
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, 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, 운전자
선정 기준
○ 허가, 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지원 내용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축산업 허가증
접수 기관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문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법령
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||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

같이 챙길 것쿠팡

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