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- 한 줄
-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- 목적
-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, 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, 운전자
- 선정 기준
- ○ 허가, 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축산업 허가증
- 접수 기관
-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- 문의
- 농협중앙회/02-2080-8528
- 법령
- 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||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