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- 한 줄
-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- 목적
-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(폐기)에 따른 보상금 지급
- 지원 대상
-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-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4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