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- 한 줄
-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- 목적
-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
- 지원 대상
- 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- 선정 기준
- 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시, 군, 구청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-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