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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약품 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

한 줄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목적
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
지원 대상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선정 기준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지원 내용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, 군, 구청
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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