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, 귀촌인귀농귀촌교육
- 한 줄
-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- 목적
- 귀농,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, 귀촌 준비, 실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 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교육과정별 상이
- 구비 서류
- 교육신청서
- 접수 기관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문의
-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-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